건강모아

"술 한 잔에 얼굴 붉어진다면... 당신 몸속에 '독성 물질' 축적 중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므로진스키 박사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암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해로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특히 이 물질이 "위, 식도, 췌장 등 상부 위장관 장기에 매우 해롭다"며,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및 영양 전문가인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시작되며, 얼굴 홍조와 열감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근거림,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유전적 변이로, ALDH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고 유전적으로 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여 체내에서 대사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주 후 얼굴 홍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주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