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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무대와 연타석 홈런이 만났다... '김도영 라이벌' 윤도현, 박경수 앞에서 폭발

 6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는 두 명의 2루수가 특별한 만남을 가진 날이었다. KT는 이날 2024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박경수 퀄리티컨트롤코치를 1군 특별엔트리로 등록했다. 이강철 감독은 경기 흐름에 따라 박경수 코치를 출전시키겠다고 예고했고, 3-4로 뒤진 9회초 1사에서 그를 그라운드에 내보냈다. 비록 직접 타구가 가지 않았지만, 박경수 코치는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을 맞았다.

 

이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김도영의 라이벌'로 불리는 KIA의 윤도현(22)이었다. 윤도현은 1회 리드오프 솔로포를 포함해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팀을 2연패에서 구해냈다. 최근 4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윤도현은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공격력으로 주목받아왔다.

 

공교롭게도 윤도현은 최근 김선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꾸준히 2루수로 출전하고 있다. 박경수 코치 역시 현역 시절 주 포지션이 2루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루 부근에서 마주쳤는데, 이는 박경수 코치의 현재 역할이 1루 코치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수 코치는 윤도현에게 농담조로 "뭐야, 그만 좀 쳐라"라고 말을 건넸다. 윤도현은 대선배의 이런 한마디가 그저 영광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으며, "경기 시작 전에 박경수 코치님 영상을 봤다. 나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본 선수였다. 그냥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영광이다. 기분 좋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수 코치는 LG 트윈스와 KT에서 오랫동안 수비형 2루수로 활약했으며, 건실한 수비가 돋보이는 선수였다. 고참이 되어 KT에 합류한 후에는 신뢰받는 덕아웃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공수를 겸비한 2루수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윤도현이 KIA의 중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박경수 코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윤도현에게 은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너무 먼 미래라서 생각은 안 해봤다. 그런데 야구선수라면 은퇴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도현과의 히어로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라운드에서는 이미 박경수 코치의 은퇴식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윤도현도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경수 코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한 세대의 2루수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의 2루수가 빛나는 순간, 그라운드에서 만난 두 선수의 특별한 교감이 야구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