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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무대와 연타석 홈런이 만났다... '김도영 라이벌' 윤도현, 박경수 앞에서 폭발

 6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는 두 명의 2루수가 특별한 만남을 가진 날이었다. KT는 이날 2024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박경수 퀄리티컨트롤코치를 1군 특별엔트리로 등록했다. 이강철 감독은 경기 흐름에 따라 박경수 코치를 출전시키겠다고 예고했고, 3-4로 뒤진 9회초 1사에서 그를 그라운드에 내보냈다. 비록 직접 타구가 가지 않았지만, 박경수 코치는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을 맞았다.

 

이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김도영의 라이벌'로 불리는 KIA의 윤도현(22)이었다. 윤도현은 1회 리드오프 솔로포를 포함해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팀을 2연패에서 구해냈다. 최근 4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윤도현은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공격력으로 주목받아왔다.

 

공교롭게도 윤도현은 최근 김선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꾸준히 2루수로 출전하고 있다. 박경수 코치 역시 현역 시절 주 포지션이 2루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루 부근에서 마주쳤는데, 이는 박경수 코치의 현재 역할이 1루 코치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수 코치는 윤도현에게 농담조로 "뭐야, 그만 좀 쳐라"라고 말을 건넸다. 윤도현은 대선배의 이런 한마디가 그저 영광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으며, "경기 시작 전에 박경수 코치님 영상을 봤다. 나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본 선수였다. 그냥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영광이다. 기분 좋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수 코치는 LG 트윈스와 KT에서 오랫동안 수비형 2루수로 활약했으며, 건실한 수비가 돋보이는 선수였다. 고참이 되어 KT에 합류한 후에는 신뢰받는 덕아웃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공수를 겸비한 2루수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윤도현이 KIA의 중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박경수 코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윤도현에게 은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너무 먼 미래라서 생각은 안 해봤다. 그런데 야구선수라면 은퇴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도현과의 히어로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라운드에서는 이미 박경수 코치의 은퇴식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윤도현도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경수 코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한 세대의 2루수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의 2루수가 빛나는 순간, 그라운드에서 만난 두 선수의 특별한 교감이 야구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