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은퇴 무대와 연타석 홈런이 만났다... '김도영 라이벌' 윤도현, 박경수 앞에서 폭발

 6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는 두 명의 2루수가 특별한 만남을 가진 날이었다. KT는 이날 2024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박경수 퀄리티컨트롤코치를 1군 특별엔트리로 등록했다. 이강철 감독은 경기 흐름에 따라 박경수 코치를 출전시키겠다고 예고했고, 3-4로 뒤진 9회초 1사에서 그를 그라운드에 내보냈다. 비록 직접 타구가 가지 않았지만, 박경수 코치는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을 맞았다.

 

이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김도영의 라이벌'로 불리는 KIA의 윤도현(22)이었다. 윤도현은 1회 리드오프 솔로포를 포함해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팀을 2연패에서 구해냈다. 최근 4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윤도현은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공격력으로 주목받아왔다.

 

공교롭게도 윤도현은 최근 김선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꾸준히 2루수로 출전하고 있다. 박경수 코치 역시 현역 시절 주 포지션이 2루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루 부근에서 마주쳤는데, 이는 박경수 코치의 현재 역할이 1루 코치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수 코치는 윤도현에게 농담조로 "뭐야, 그만 좀 쳐라"라고 말을 건넸다. 윤도현은 대선배의 이런 한마디가 그저 영광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으며, "경기 시작 전에 박경수 코치님 영상을 봤다. 나도 막 눈물 날 것 같고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본 선수였다. 그냥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영광이다. 기분 좋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수 코치는 LG 트윈스와 KT에서 오랫동안 수비형 2루수로 활약했으며, 건실한 수비가 돋보이는 선수였다. 고참이 되어 KT에 합류한 후에는 신뢰받는 덕아웃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공수를 겸비한 2루수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윤도현이 KIA의 중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박경수 코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윤도현에게 은퇴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너무 먼 미래라서 생각은 안 해봤다. 그런데 야구선수라면 은퇴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도현과의 히어로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라운드에서는 이미 박경수 코치의 은퇴식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윤도현도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경수 코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한 세대의 2루수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의 2루수가 빛나는 순간, 그라운드에서 만난 두 선수의 특별한 교감이 야구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