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랜스젠더 선수 우승에 트럼프 격분...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 논쟁 폭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선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인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31일 프레즈노 인근에서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우승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주최 측인 고교육상연맹은 이번 주 초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는 추가로 1명이 더 출전할 수 있고 메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에르난데스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르난데스는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기록상 1위를 차지했지만, 시상식에서는 공동 우승자가 됐다. 높이뛰기에서 그는 실패 없이 5피트 7인치(약 170cm)를 뛰었고, 2위는 같은 높이를 뛰었지만 한 번씩 실패를 기록한 두 명이었다. 그러나 시상대 맨 위에는 에르난데스와 이들 2명이 함께 올랐다. 3단 뛰기에서도 에르난데스는 기록상으로는 단독 우승이었지만, 시상식에서는 2위 선수와 함께 공동 우승자로 인정받았다.

 

대회 기간 중에는 일부 비판자들이 '여자 스포츠를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분홍색 팔찌와 티셔츠를 착용했으며,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단 항공기가 경기장 상공을 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연맹과 에르난데스가 소속된 교육구가 연방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교육상연맹은 "우리는 모든 학생 선수를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담은 주법을 준수하며 이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