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랜스젠더 선수 우승에 트럼프 격분...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 논쟁 폭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선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인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31일 프레즈노 인근에서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우승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주최 측인 고교육상연맹은 이번 주 초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는 추가로 1명이 더 출전할 수 있고 메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에르난데스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르난데스는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기록상 1위를 차지했지만, 시상식에서는 공동 우승자가 됐다. 높이뛰기에서 그는 실패 없이 5피트 7인치(약 170cm)를 뛰었고, 2위는 같은 높이를 뛰었지만 한 번씩 실패를 기록한 두 명이었다. 그러나 시상대 맨 위에는 에르난데스와 이들 2명이 함께 올랐다. 3단 뛰기에서도 에르난데스는 기록상으로는 단독 우승이었지만, 시상식에서는 2위 선수와 함께 공동 우승자로 인정받았다.

 

대회 기간 중에는 일부 비판자들이 '여자 스포츠를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분홍색 팔찌와 티셔츠를 착용했으며,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단 항공기가 경기장 상공을 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연맹과 에르난데스가 소속된 교육구가 연방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교육상연맹은 "우리는 모든 학생 선수를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담은 주법을 준수하며 이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