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랜스젠더 선수 우승에 트럼프 격분...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 논쟁 폭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선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인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31일 프레즈노 인근에서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우승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주최 측인 고교육상연맹은 이번 주 초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는 추가로 1명이 더 출전할 수 있고 메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에르난데스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르난데스는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기록상 1위를 차지했지만, 시상식에서는 공동 우승자가 됐다. 높이뛰기에서 그는 실패 없이 5피트 7인치(약 170cm)를 뛰었고, 2위는 같은 높이를 뛰었지만 한 번씩 실패를 기록한 두 명이었다. 그러나 시상대 맨 위에는 에르난데스와 이들 2명이 함께 올랐다. 3단 뛰기에서도 에르난데스는 기록상으로는 단독 우승이었지만, 시상식에서는 2위 선수와 함께 공동 우승자로 인정받았다.

 

대회 기간 중에는 일부 비판자들이 '여자 스포츠를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분홍색 팔찌와 티셔츠를 착용했으며,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단 항공기가 경기장 상공을 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연맹과 에르난데스가 소속된 교육구가 연방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교육상연맹은 "우리는 모든 학생 선수를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담은 주법을 준수하며 이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