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안 가져왔는데...' 삼성페이 장애로 아침 출근길 멘붕 사태

 2일 오전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서 장시간 결제 장애가 발생해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장애는 오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약 3시간 30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페이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는 장애 복구 후 공식 공지를 통해 "카드 결제 및 등록 시도 시 오류가 발생하던 현상이 해소돼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전체 결제에 오류가 있던 건 아니고, 일부 이용자 서비스에 간헐적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상황을 공유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침 출근길이나 식사 시간에 결제가 되지 않아 당혹감을 느꼈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결제 서비스는 오전 10시경 복구되었으며, 이는 장애 발생 후 약 3시간 30분 만이었다. 이처럼 장시간 지속된 장애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삼성페이는 지난 4월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을 겪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장애가 발생한 지 3분 만에 신속하게 복구되어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되었다. 이번 장애는 그에 비해 훨씬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만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