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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화성 뱃놀이 축제.."전곡항 들썩여"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30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 축제는 ‘LET’S S.E.A in 화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오는 6월 1일까지 사흘간 다채로운 해양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화성 뱃놀이 축제는 바다와 함께하는 축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승선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선상 바다낚시, 세일링 요트, 파워보트, 해적선, 소형 유람선 등 여러 형태의 배를 직접 타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 온 가족이 함께 바다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해양 체험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는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당성을 배경으로 화려한 춤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중요한 항구였던 전곡항에서 이 퍼레이드를 통해 옛 실크로드의 활기찬 분위기를 재현하며, 시민들이 축제의 주역임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퍼레이드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참가팀과 관람객이 하나 되어 축제 현장에서 활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룬다. 이 밖에도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 화성 뱃놀이 가요제 등 음악 공연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폐유리 방향제 만들기, 독살 체험, 갯벌 생태 체험, 딩기요트 체험, 레고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독살 체험은 전통 어업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바다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갯벌 생태 체험도 자연 친화적인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요트와 보트 전시존에서는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공식 개막식에서는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 가수 정민호, 강지민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밤에는 전곡항 앞바다에서 화려한 해상 불꽃놀이가 진행돼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화성시는 이번 축제가 매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만큼 지역 상권과 적극 협업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곡항 일대의 맛집,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화성 뱃놀이 축제’는 바다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답게 다양한 세대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LET’S S.E.A in 화성’이라는 슬로건처럼 바다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즐거움과 문화 예술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이 화성 전곡항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마다 바다와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로 자리잡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올해 축제를 통해 화성시가 해양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