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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화성 뱃놀이 축제.."전곡항 들썩여"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30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 축제는 ‘LET’S S.E.A in 화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오는 6월 1일까지 사흘간 다채로운 해양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화성 뱃놀이 축제는 바다와 함께하는 축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승선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선상 바다낚시, 세일링 요트, 파워보트, 해적선, 소형 유람선 등 여러 형태의 배를 직접 타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 온 가족이 함께 바다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해양 체험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는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당성을 배경으로 화려한 춤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중요한 항구였던 전곡항에서 이 퍼레이드를 통해 옛 실크로드의 활기찬 분위기를 재현하며, 시민들이 축제의 주역임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퍼레이드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참가팀과 관람객이 하나 되어 축제 현장에서 활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룬다. 이 밖에도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 화성 뱃놀이 가요제 등 음악 공연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폐유리 방향제 만들기, 독살 체험, 갯벌 생태 체험, 딩기요트 체험, 레고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독살 체험은 전통 어업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바다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갯벌 생태 체험도 자연 친화적인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요트와 보트 전시존에서는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공식 개막식에서는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 가수 정민호, 강지민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밤에는 전곡항 앞바다에서 화려한 해상 불꽃놀이가 진행돼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화성시는 이번 축제가 매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만큼 지역 상권과 적극 협업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곡항 일대의 맛집,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화성 뱃놀이 축제’는 바다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답게 다양한 세대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LET’S S.E.A in 화성’이라는 슬로건처럼 바다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즐거움과 문화 예술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이 화성 전곡항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마다 바다와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로 자리잡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올해 축제를 통해 화성시가 해양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