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파월, 금리 ‘버티기 모드’ 돌입..트럼프 앞에서 ‘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을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으나, 파월 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연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이며, 이는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은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경제지표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안정적 물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특히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그를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파월 의장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ed 이사로 임명됐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연준 의장은 통상 연임이 관행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옐런 의장을 교체하고 파월을 선택했다. 그러나 파월이 취임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5일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곳”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연준은 이번 회동이 백악관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는 파월 의장 간의 긴장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