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파월, 금리 ‘버티기 모드’ 돌입..트럼프 앞에서 ‘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을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으나, 파월 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연준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이며, 이는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은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경제지표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안정적 물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특히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는 그를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파월 의장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ed 이사로 임명됐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연준 의장은 통상 연임이 관행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옐런 의장을 교체하고 파월을 선택했다. 그러나 파월이 취임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5일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곳”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연준은 이번 회동이 백악관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는 파월 의장 간의 긴장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