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PC삼립, 근로자 사망사고 여파로 항의 빗발치자 '크보빵' 생산 중단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협의 하에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및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유통업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크보빵 생산을 공식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따른 것이다. 당시 50대 근로자 A 씨가 생산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고용노동부도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철거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근무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부 생산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화공장의 경우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대표는 또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SPC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