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5세 한국인, 세계 최고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상금 액수 '경악'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25)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3회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또 하나의 쾌거를 안겼다. 이번 우승은 2022년 양인모의 우승에 이은 한국 연주자의 2회 연속 우승으로, 박수예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수예는 29일(현지시간)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지휘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과 함께 올리버 크누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피에타리 잉키넨)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박수예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일본의 요시다 미나미, 3위는 미국의 클레어 웰스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만 유로(약 4,670만 원)와 함께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등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인 지휘자 욘 스토르고르스와 바이올리니스트 페카 쿠시스토의 멘토링, 1777년 제작된 지오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최소 1년간 임대받을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박수예는 소속사 목프로덕션을 통해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우승하게 되어 행복하다. 마지막까지 내 음악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예는 16세 때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을 녹음하며 데뷔 음반을 발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세 번째 음반 ‘세기의 여정’은 2021년 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이달의 음반’ 및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울프 발린 사사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이미 국내외 여러 저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고 있다. 베름랜드 오페라 오케스트라, 남서독 필하모닉 콘스탄츠,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의 협연 경험은 물론, 지난 2월 금호라이징스타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리사이틀을 열며 국내 팬들과도 만난 바 있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1965년 시작된 세계적인 권위의 대회로, 올레그 카간(1회 우승자), 빅토리아 뮬로바(1980년 우승), 레오니다스 카바코스(1985년 공동 우승), 세르게이 하차투리안(2000년 우승) 등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배출해왔다. 한국인 연주자로는 2005년 신지아(공동 3위), 2022년 양인모(1위)가 입상한 바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유(2010년 3위), 크리스텔 리(2015년 1위)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 대회는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와 조진주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박수예의 우승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