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5세 한국인, 세계 최고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상금 액수 '경악'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25)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3회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또 하나의 쾌거를 안겼다. 이번 우승은 2022년 양인모의 우승에 이은 한국 연주자의 2회 연속 우승으로, 박수예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수예는 29일(현지시간)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지휘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과 함께 올리버 크누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피에타리 잉키넨)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박수예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일본의 요시다 미나미, 3위는 미국의 클레어 웰스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만 유로(약 4,670만 원)와 함께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등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인 지휘자 욘 스토르고르스와 바이올리니스트 페카 쿠시스토의 멘토링, 1777년 제작된 지오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최소 1년간 임대받을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박수예는 소속사 목프로덕션을 통해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우승하게 되어 행복하다. 마지막까지 내 음악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예는 16세 때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을 녹음하며 데뷔 음반을 발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세 번째 음반 ‘세기의 여정’은 2021년 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이달의 음반’ 및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울프 발린 사사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이미 국내외 여러 저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고 있다. 베름랜드 오페라 오케스트라, 남서독 필하모닉 콘스탄츠,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의 협연 경험은 물론, 지난 2월 금호라이징스타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리사이틀을 열며 국내 팬들과도 만난 바 있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1965년 시작된 세계적인 권위의 대회로, 올레그 카간(1회 우승자), 빅토리아 뮬로바(1980년 우승), 레오니다스 카바코스(1985년 공동 우승), 세르게이 하차투리안(2000년 우승) 등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배출해왔다. 한국인 연주자로는 2005년 신지아(공동 3위), 2022년 양인모(1위)가 입상한 바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유(2010년 3위), 크리스텔 리(2015년 1위)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 대회는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와 조진주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박수예의 우승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