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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친오빠 '몰카' 파문…피해자 "집에서 당했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수의 친오빠가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수의 친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던 어느 날,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작성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지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지수 친오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23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만의 소속사 블리수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수 친오빠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