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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친오빠 '몰카' 파문…피해자 "집에서 당했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수의 친오빠가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수의 친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던 어느 날,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작성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지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지수 친오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23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만의 소속사 블리수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수 친오빠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