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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친오빠 '몰카' 파문…피해자 "집에서 당했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수의 친오빠가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수의 친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던 어느 날,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작성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지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지수 친오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23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만의 소속사 블리수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수 친오빠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