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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친오빠 '몰카' 파문…피해자 "집에서 당했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수의 친오빠가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수의 친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던 어느 날,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작성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지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지수 친오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23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만의 소속사 블리수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수 친오빠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