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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친오빠 '몰카' 파문…피해자 "집에서 당했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지수의 친오빠가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블랙핑크 지수 오빠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수의 친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던 어느 날,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해당 인물이 다른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작성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지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지수 친오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23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만의 소속사 블리수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리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수 친오빠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