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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금빛 점프로 아시아 씹어먹다! '정상은 내 것!'

 우상혁(용인시청)이 또다시 아시아 육상 무대에서 빛났다. 그는 29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우상혁은 2023년 방콕 대회(2m28) 우승에 이어 연속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고, 2017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우승까지 포함해 개인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결선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5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경기는 2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오후 8시10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29일에도 비가 계속되며 결국 오후 9시40분에야 경기가 시작됐다. 축축하게 젖은 트랙과 필드, 그리고 조명 아래서 진행된 한밤중의 경기였지만, 우상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상혁은 2m15를 시작으로 2m19, 2m23, 2m26까지 모든 높이를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11명이 탈락하고, 우상혁과 신노 도모히로(일본)만 남았다. 도모히로 역시 2m26까지 실수 없이 성공하며 팽팽한 경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상혁은 2m29마저 1차 시기에 넘으며 도모히로를 압도했고, 도모히로는 2m29에서 세 번 모두 실패하며 우상혁의 뒤를 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이후 2m33에 도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그는 아시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이진택(1991년, 1993년, 1995년)과 함께 대회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후 우상혁은 "모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도균 코치님과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상혁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던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불참했지만, 우상혁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상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오는 6월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6월6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상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