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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금빛 점프로 아시아 씹어먹다! '정상은 내 것!'

 우상혁(용인시청)이 또다시 아시아 육상 무대에서 빛났다. 그는 29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우상혁은 2023년 방콕 대회(2m28) 우승에 이어 연속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고, 2017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우승까지 포함해 개인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결선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5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경기는 2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오후 8시10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29일에도 비가 계속되며 결국 오후 9시40분에야 경기가 시작됐다. 축축하게 젖은 트랙과 필드, 그리고 조명 아래서 진행된 한밤중의 경기였지만, 우상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상혁은 2m15를 시작으로 2m19, 2m23, 2m26까지 모든 높이를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11명이 탈락하고, 우상혁과 신노 도모히로(일본)만 남았다. 도모히로 역시 2m26까지 실수 없이 성공하며 팽팽한 경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상혁은 2m29마저 1차 시기에 넘으며 도모히로를 압도했고, 도모히로는 2m29에서 세 번 모두 실패하며 우상혁의 뒤를 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이후 2m33에 도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그는 아시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이진택(1991년, 1993년, 1995년)과 함께 대회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후 우상혁은 "모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도균 코치님과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상혁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던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불참했지만, 우상혁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상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오는 6월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6월6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상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