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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금빛 점프로 아시아 씹어먹다! '정상은 내 것!'

 우상혁(용인시청)이 또다시 아시아 육상 무대에서 빛났다. 그는 29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우상혁은 2023년 방콕 대회(2m28) 우승에 이어 연속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고, 2017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우승까지 포함해 개인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결선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5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경기는 2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오후 8시10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29일에도 비가 계속되며 결국 오후 9시40분에야 경기가 시작됐다. 축축하게 젖은 트랙과 필드, 그리고 조명 아래서 진행된 한밤중의 경기였지만, 우상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상혁은 2m15를 시작으로 2m19, 2m23, 2m26까지 모든 높이를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11명이 탈락하고, 우상혁과 신노 도모히로(일본)만 남았다. 도모히로 역시 2m26까지 실수 없이 성공하며 팽팽한 경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상혁은 2m29마저 1차 시기에 넘으며 도모히로를 압도했고, 도모히로는 2m29에서 세 번 모두 실패하며 우상혁의 뒤를 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이후 2m33에 도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그는 아시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이진택(1991년, 1993년, 1995년)과 함께 대회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후 우상혁은 "모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도균 코치님과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상혁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던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불참했지만, 우상혁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상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오는 6월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6월6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상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