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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금빛 점프로 아시아 씹어먹다! '정상은 내 것!'

 우상혁(용인시청)이 또다시 아시아 육상 무대에서 빛났다. 그는 29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우상혁은 2023년 방콕 대회(2m28) 우승에 이어 연속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고, 2017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우승까지 포함해 개인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결선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5시4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경기는 2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오후 8시10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29일에도 비가 계속되며 결국 오후 9시40분에야 경기가 시작됐다. 축축하게 젖은 트랙과 필드, 그리고 조명 아래서 진행된 한밤중의 경기였지만, 우상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상혁은 2m15를 시작으로 2m19, 2m23, 2m26까지 모든 높이를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11명이 탈락하고, 우상혁과 신노 도모히로(일본)만 남았다. 도모히로 역시 2m26까지 실수 없이 성공하며 팽팽한 경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상혁은 2m29마저 1차 시기에 넘으며 도모히로를 압도했고, 도모히로는 2m29에서 세 번 모두 실패하며 우상혁의 뒤를 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이후 2m33에 도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그는 아시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이진택(1991년, 1993년, 1995년)과 함께 대회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후 우상혁은 "모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도균 코치님과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상혁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던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불참했지만, 우상혁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상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오는 6월3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해 6월6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상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