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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에 '투표지 산책'까지..사전투표소 난리났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출된 투표용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모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