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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에 '투표지 산책'까지..사전투표소 난리났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출된 투표용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모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