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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에 '투표지 산책'까지..사전투표소 난리났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출된 투표용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모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