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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에 '투표지 산책'까지..사전투표소 난리났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출된 투표용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모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