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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에 '투표지 산책'까지..사전투표소 난리났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투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출된 투표용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모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인 19.58%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