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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