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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겨울왕국' 되는 제주, 주말 여행 계획했다면 필독

 이번 주말 제주 전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전부터 일요일인 8일 밤까지 섬 전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요일인 6일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눈발은 주말 동안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7일 밤부터 8일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해안 지역 역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 전역이 눈으로 뒤덮일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산지에는 10~20cm, 특히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도 5~15cm, 그 외 해안 지역에도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서부를 제외한 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설상가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제주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바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산간 지역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