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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