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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몸으로 기계 관리'... SPC삼립의 충격적 '인체 윤활유' 작업 관행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격적인 작업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기계 아래쪽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고, 그럴 때마다 작업자들이 직접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한다.한 전직 직원은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컨베이어를 닦다가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옷 일부가 끼었다면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항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잘못 움직이면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장 내 소음이 심해 동료들이 양 씨의 사고를 알아채기까지 2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작업장이 굉장히 시끄럽고 작업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음 때문에 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업체 측이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SPC 측은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작업 환경과 부실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