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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부모 '새벽 생계' 나간 15분 뒤 화마.."밝고 예뻤던 자매, 믿기지 않아"

 지난 2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 화재로 초등학생 언니(10)가 숨지고 동생(7)이 중태에 빠지면서, 어린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다.화재는 부모가 스터디카페 청소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지 불과 15분 만인 새벽 4시 15분께 4층 자택에서 시작됐다. 당시 자매는 안방 침대와 그 근처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새벽,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화재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 아파트 4층 벽은 까맣게 그을렸고, 창문은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깨져 있었다. 내부의 가재도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려 밖에서도 한눈에 보였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러, 당시의 급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게 했다.이웃 주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평소 자매는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넬 만큼 밝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60대 주민은 "그 집에 초등학생 딸 둘이 있는데 어른한테 인사도 곧잘 하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짜노"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은 "자매들이 잘 모르는 어른한테도 인사를 잘했다. 얼마나 밝고 이쁜지 모두가 자매를 귀여워했다"며 "부부와 자매, 가족 4명이 종종 함께 다니는 모습도 자주 봤다. 화목해 보이는 집이었다"고 전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불이 나자 아파트 4층에 설치된 화재 자동 탐지기가 울렸고, 이웃 주민이 ㄱ씨 부부 집 현관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발견해 119에 즉시 신고했다. 화재를 목격한 20대 입주민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와 연기를 봤다. 가족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대피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신고를 받은 지 단 6분 만인 새벽 4시 21분께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불이 난 ㄱ씨 집 현관문을 열고 곧바로 진입해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검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안방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첫째 딸과 그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던 둘째 딸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소방 당국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자매를 밖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새벽 4시 32분, 구조된 아이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첫째 딸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둘째 딸은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첫째 딸은 연기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단순히 화재라는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부산진구와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 부부는 올해 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지원을 문의했으며, 두 자녀는 부부의 신청으로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ㄱ씨 부부는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 비울 수밖에 없던 삶"이라는 표현은 이들 부부가 처한 현실의 무게를 짐작게 한다.불은 신고 접수 19분 만인 새벽 4시 34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황철호 부산진소방서 화재조사 주임은 "가장 화세가 컸던 거실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 화재 원인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진구는 이번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긴 ㄱ씨 부부에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괴한 이번 화재는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