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외환시장 '최후의 보루'…환율 방어선에 국민연금이 등판한 이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외환당국이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잡고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외환 방어막을 구축했다. 양측은 15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맺었던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계약 연장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외환시장의 '안전핀'을 더욱 단단히 채운 셈이다.이번 외환스와프 계약의 핵심은 외환시장의 '고래'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시장 밖에서 흡수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위해 평소에도 막대한 양의 달러를 사들인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대규모 달러 매수에 나서면 시장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폭락을 유발할 수 있다. 외환스와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도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환율의 급격한 널뛰기를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거래는 외환당국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윈윈' 전략이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극대화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에게 환율 변동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해외 자산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환차손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곤두박질칠 수 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에게 이런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환헤지' 수단을 제공한다. 시장에서 비싼 값에 달러를 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이번 외환스와프 연장 합의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자산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 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 없이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이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2년간, 650억 달러 규모의 이 든든한 방어선이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