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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