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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세숫대야로 불길 잡은 군인들, 자칫 큰일 날 뻔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들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 미담은 16일 부대 측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사건 당일 오후, 비호대대 소속 김득중 원사 등 8명의 장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한 민가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앞마당에 쌓인 폐자재에 불이 붙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 바로 옆에는 인화성이 높은 합판과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져 민가가 밀집한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 원사는 침착하게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 폭발 위험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있던 최승훈 중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장병들은 도로에 비치된 살수함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 살수함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수돗가에서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필사적으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연기를 목격한 북극성포병대대 윤호준 대위 등 4명의 장병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다.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병들은 화재 상황과 주변 위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을 도왔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초기 대응과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 덕분에 불길은 주택으로 번지기 직전에 잡혔고,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남인수 광산2리 이장은 "강풍 때문에 불이 온 마을로 번질까 봐 가슴을 졸였는데,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 장병들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