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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남편은 정리해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퇴사... 4050 부부의 '빈곤 사이클'

 한국경제인협회가 4050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취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퇴직 이유와 재취업 조건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회는 6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16.4%), '건강 문제'(15.8%), '새로운 직무나 직업으로 전직'(1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반면 여성의 경우, 압도적으로 '육아·돌봄·가사'(43.2%)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10명 중 4명이 넘는 중장년 여성이 가정 내 역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 뒤를 '사업체의 휴업·폐업'(11.2%), '건강 문제'(10.4%), '정리해고·권고사직'(8.1%) 등이 이었다.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은 '휴식'(24.4%)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육아·돌봄·가사'(38.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직장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정 내 책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재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남성은 '임금 수준'(33.7%)을 가장 중시한 반면, 여성은 '근무시간'(49.6%)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조사 대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4,149만원(세전 기준)으로,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으로는 '중장년 친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22.2%)와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강화'(22%)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가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