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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메달만 따면 '역대급' 돈방석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시상대의 주인공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목에 걸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를 덮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올림픽 메달의 재료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값비싼' 영광의 상징이 탄생하게 됐다.최근 2년 사이 금과 은의 현물 가격이 각각 100%, 200% 이상 폭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구리 가격 역시 40% 가까이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재료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37만 원에 육박하며, 불과 2년 전 파리 하계올림픽 때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비싸졌다. 은메달 역시 약 205만 원 수준으로 가치가 세 배나 뛰었다.금메달의 높은 가격표 뒤에는 흥미로운 구성비의 비밀이 숨어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금메달은 약 500g의 무게 중 단 6g의 순금만이 표면 도금에 사용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순도 92.5% 이상의 은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금박을 입힌 은메달'인 셈이다. 반면 동메달은 대부분 구리로 제작되어 재료 가치만 따지면 약 8,200원 수준에 불과하다.오늘날의 금메달과 달리, 과거에는 순금으로 메달을 제작하기도 했다. 순금 메달이 마지막으로 수여된 것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으로, 당시에는 기술과 비용의 한계로 무게가 26g에 불과했다. 당시 금 시세로 환산한 가치는 2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7만 원에 해당한다.물론 메달의 가치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수상의 영광, 그리고 희소성이 더해져 수집 시장에서는 재료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실제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의 순금 메달은 한 경매에서 약 3,8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올림픽의 메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보다도 더 비싼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