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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추호도 없었다"는 전재수…경찰, 통일교 심장부 '천정궁'까지 덮쳤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련자들의 자택, 국회의원실 등 총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물증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의 심장부로 불리는 천정궁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각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역시 뇌물공여죄 등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수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는 통일교 내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뭉치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280억 원 규모의 뭉칫돈이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와 엔화, 미화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된 이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는 것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을 파헤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이 뭉칫돈과 대조하며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직 장관과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통일교발 정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