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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당신들 '꼰대' 되면 안돼"…李대통령의 살벌한 내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를 향해 '책임지는 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권한과 혜택만 누리고 정작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형식적인 보고와 관행적인 책임 회피를 뿌리 뽑고, 국정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전 부처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파격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국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재미없는 남의 일'로 여겨져 무관심 속에 방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박하다' 또는 '권위가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관심도를 높인 성과가 더 크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직자를 국민이라는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 또는 '머슴'에 비유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백성이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던 조선시대 정조의 일화를 언급한 것 역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명은 책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결재를 올리는 보고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이제는 실무자에게만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뒤 동일한 주제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공언하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압박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경직된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내부 소통과 외부 비판 수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멀어지고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히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그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임기 내내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