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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대한' 이름값 제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인 20일,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영하 12.1도, 수원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역이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춘천 영하 11.8도, 대전 영하 9.2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인 전주와 광주 역시 각각 영하 8.2도, 영하 5.2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를 맞았다.매서운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렸다. 강한 바람 탓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렸고, 늦은 밤부터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력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전국의 공기 질은 ‘좋음’ 단계를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이번 대한 한파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한층 심해지고, 22일에는 영하 19도에 달하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한파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예보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