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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강선우, 장관 자격 없다” 여성계, 역대급 반발 터져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의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해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여성단체는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문제가 발생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본질에 대해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고 봤다.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여성단체는 “이 같은 태도는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상징적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이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인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 속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다. 그는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여성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강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부처를 이끌 비전과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읽히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향후에도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여성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가 과연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성평등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