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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