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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