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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