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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전남 의대 설립의 꿈, 순천대 학생 60% 반대에 가로막혔다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의 통합이 최종 무산됐다. 전남도의회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투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통합안은 지난 22일과 23일 양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국립목포대는 교원, 직원, 학생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국립순천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교수(찬성 56.12%)와 직원·조교(찬성 80.07%)는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 투표에서 반대가 60.68%로 나오면서 3개 직역 모두의 찬성이라는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전남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 특히 학생들의 반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며, 그들의 우려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학사 운영의 혼란, 각기 다른 캠퍼스의 정체성 상실 문제, 그리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번 반대 투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대학 통합 문제가 특정 구성원이나 단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남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차대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과 별개로, 지역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된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와 직결된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도 덧붙였다. 즉, 이번 통합 부결은 단순히 의대 설립이 좌초된 것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립순천대를 향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책무와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 지역 사회와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직 통합 논의를 이어갈 시간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학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통합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의대 유치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