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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대관령마저 무릎 끓어... 2025년 한반도는 거대한 '찜통'이었다

 2025년 여름은 대한민국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짧았던 장마,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살인적인 무더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쏟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의 반복은 올여름 기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 분석 결과'는 우리가 경험한 올여름이 단순한 변덕이 아닌, 심각한 기후 변화의 전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연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최고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평년보다 무려 2.0℃나 높은 수치로, 한반도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통상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 달이나 빠른 6월 말부터 폭염이 시작되었고,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인 처서(8월 23일)를 비웃기라도 하듯 늦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특히 8월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7.8℃로 평년보다 3.9℃나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원도 강릉과 대관령 등 13개 관측 지점에서는 8월 하순의 일일 최고기온이 새롭게 기록되는 기염을 토했다.이러한 전례 없는 더위의 원인으로 기상청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6월 말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했고,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했으며,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까지 가세해 한반도를 거대한 '열돔'에 가두었다. 여기에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고기압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10.6일)보다 17.5일이나 많았고, 특히 대관령에서는 197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일수 역시 전국 평균 15.5일로 평년보다 9일이나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열대야가 무려 46일간 이어져 평년(12.5일)의 3.5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1908년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시민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여름밤을 보내야 했다.반면, 비는 매우 변칙적인 패턴을 보였다.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역대급으로 짧게 끝났다. 제주도는 6월 26일에 장마가 종료되어 역대 가장 빨랐고, 남부지방 역시 7월 1일에 끝나 두 번째로 이른 종료 시점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자체가 각각 15일과 13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마른 장마'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여름철 전국 강수일수는 평년보다 9.2일이나 적은 29.3일에 그쳤고, 총 강수량도 619.7mm로 평년의 85.1% 수준에 머물렀다.하지만 총 강수량 감소가 가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비가 내리는 날은 적었지만, 한번 내릴 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국지적으로, 그리고 매우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백산맥의 지형 효과와 남서풍의 우세로 동풍이 거의 불지 않아,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2% 수준인 232.5mm에 불과했고, 강수일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한반도 내에서도 폭염, 폭우,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극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은 복합적인 기상재해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며,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재해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