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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83만 명 다녀간 청와대,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 변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8월 1일부터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개방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리는 셈이다. 청와대재단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재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관저 완공과 1991년 본관 준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공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약 78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문화유산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그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상 취약하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이자,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보다 119억 원(약 32%) 절감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성공적인 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특정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람 제한은 8월 1일을 기해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되고 외부 동선만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이제 본관과 관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청와대의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친 뒤, 청와대 일부라도 개방하여 관람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