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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